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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되면 과세관청 압류도 효력 없어져야”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1.17 10:50:37

보험료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후 5년 경과하면 국세징수권고 사라진 것으로 봐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5년이 경과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압류도 효력이 없어지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일의 다음날로 정정할 것을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과세관청은 ㄱ씨가 국세를 체납하자 2008년 6월 18일 ㄱ씨의 보험금채권을 압류했으나 ㄱ씨의 보험은 보험료 미납으로 2011년 8월 1일 해지됐다. 이후 과세관청은 2018년 10월 30일 보험료환급금을 보험사에 추심하고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ㄱ씨는 과세관청에 보험이 해지된 후 5년이 경과해 보험료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소멸시효를 완성시킬 수 없다고 했고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세법 상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통상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압류하는 경우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고 압류해제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다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됐고 이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이 소멸한 점 ▴구「상법」에 따라 보험료환급청구권도 보험실효일의 다음날로부터 2년(現 3년)이 경과해 소멸했고, 이에 따라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과세관청의 압류도 실효된 점 ▴과세관청이 보험사에 추심을 요청하자 보험사가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과세관청에 지급했지만 이는 체납액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ㄱ씨의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과세관청이 압류한 보험금채권을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법률 상 지급 의무가 없는 금원을 추심한 후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를 중단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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