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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 공무원·LX간부, 직무연관 학회 부회장 등 겸직 해당 학회 관련업체들 국토부·LX 용역 47억 수주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0.14 17:16:33

국토부, 업무연관성 알면서도 겸직허가 … “즉시 겸직허가 취소해야”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토교통부 공무원 및 한국국토정보공사(‘LX’) 간부들이 업무와 연관된 학회의 임원을 맡고 있으며, 이러한 겸직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이 국토부와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국토부 과장 및 LX 부사장 등이 올해 초부터‘한국지적정보학회’의 부회장 등 임원직을 겸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학회 임원 중 지적정보 업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업체중 일부가 국토부 및 LX로부터 총 47억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소속 유모 과장(4급·기술서기관)이 해당 학회 부회장, 김모 사무관(5급·시설사무관)이 이사로 겸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X의 경우 김모 부사장이 학회 부회장을, 최모 본부장·김모 실장·서모 지사장·조모 지사장이 학회 이사를 겸직중이다.


한편 이들과 한국지적정보학회 임원으로 활동 중인 ▲성모 대표가 운영하는 A업체는 올해 국토부·LX·공간정보품질관리원이 각각 발주한 총 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관련 용역을, ▲신모 상무가 소속된 B업체는 국토부가 발주한 7억원 규모의 지적관련 용역을 수주했다.


용역수주 과정에서 청탁 등의 정황이나 증거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해당 공직자들의 학회임원 겸직이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정복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LX는 ‘비정기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 사전 겸직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규를 이유로 해당 간부들의 겸직신고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토부는 겸직 신청을 허가했지만, 해당 절차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26조에 따르면 ‘담당 직무에 대해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겸직을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제출한 겸직신청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학회의 설립목적과 담당직무 간 상호 관련성이 있음”을 기재했지만 국토부는 그대로 겸직을 허가한 것이다.


특히 학회 임원들이 소속된 업체가 수주한 공간정보 및 지적관련 용역은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담당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아울러 이들의 학회임원 겸직은 지난 1월1일부로 임기가 시작됐지만, 뒤늦은 4월에서야 겸직허가를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올초 3개월간 허가 없이 무단겸직을 한 셈이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부와 LX 소속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학회 임원 겸직은 부적절하며, 공직자들의 학술목적을 넘은 학회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국토부는 해당 겸직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다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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