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로 전환 허용

2017.10.30 09:54:0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으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도 완화됐다고 제주시가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 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됐으며,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에 임대한 기간을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임차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시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인력 요건에 ‘부동산 관련 회사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가하는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도 개선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장기임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더욱 활성화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 개선으로 전문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제도권 참여를 유도하고, 미 등록업체로 인한 임차인 피해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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