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행복주택 30년 지나도 매각 안한다

2017.10.13 10:38:01

최근 공실 문제 등으로 그 효용성이 의심받고 있는 행복주택이 이번에는 민간매각 방침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행복주택 입주 후 30년이 지나면 소유권이 민간으로 매각된다는 LH의 방침에 대해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행복주택을 30년 의무 운영 기간이 지난 후 건물과 토지 모두 민간에 매각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행복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인 30년이 지난 후 리츠 사업의 특성상 사업을 종결시키기 위해 매각으로 설정했으나,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민간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장기임대주택으로 시속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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