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규모 건설공사 일용직 근로자, 공공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공제부금 적립하지 않아도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1년 이상 근무, 가점 부여해야”

2024.03.06 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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