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기자재 등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영세율 적용 농기자재 품목 확대

스마트팜 센서류·구동기류·복합환경제어기, 다겹보온커튼 등 대상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확대, 축산기자재(1종) 등 영세율 범위 확대

2024.02.28 18:30:21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