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칼, 가위 등의 식품 접촉면에도 인쇄 가능해진다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4.27.)

2024.02.27 10:48:22
스팸방지
0 / 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이문호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