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관련 산업 지원 등 도세 조례개정 추진

2020.01.29 12:45:42

제주도는 조세환경 변화 및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등에 따라 「제주도세 조례」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방세법시행령」제5조 개정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특별법 상 세율조정에 관한 특례를 활용하여 `22년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제주도는 2020년을 4차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전기차 연관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원년으로 보고,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와 전기차 통합유지보수 기반구축사업 등 전기차 산업 등에 6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전기차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방세법」제5조제1항제6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부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제주도세 조례」 개정을 통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세제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영섭 gian55@naver.com
Copyright @2015 제주교통복지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7길 20 (연동, 새롬빌라) | 대표전화 : 1670-4301
발행인 : 이문호| 편집인 : 서유주 | 등록번호 : 제주, 아01068
등록일 : 2016.10.11 | 이메일 : news@jejutwn.com
제주교통복지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