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예산 지원

2019.03.17 08:31:39

제주도는 17일,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도민 편의시설 등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공동주택과 주유소, 편의점, 식당, 커피숍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부지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민간충전사업자에 한한다.


 

제주도는 총 40기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및 주유소의 경우는 1기당 1,000만 원이 지원되며, 그 외 도민 편의시설 및 관광지 등에 구축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는 접수가 불가하다.

 

단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과 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충전기를 설치해야하며, 최소 의무운영기간인 2년을 준수해야한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은 “전기차 보급 및 운행 활성화를 위해 민간충전서비스 여건을 개선해 충전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충전에티켓 확대를 통해 전기차 이용에 불편이 없는 이용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섭 gian5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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