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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전 공동주택 전기차충전기 무료설치, 20일부터 접수시작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8.02 09:37:16

단지 내 전기차 없어도 사전예약 증명하면 신청가능

한국전력은 지난 1일,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충전기 무료설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이면 어디나 가능하며, 단지 내 전기차가 없어도 사전 예약 물량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전력 홈페이지(http://evc.kepco.co.kr)에서 진행된다.


무상으로 설치되는 충전기 대수는 500세대 미만의 경우 완속 3기, 500~1,000세대 미만은 급속 1기 또는 완속 5기, 1,000~2,000세대 미만은 급속 1기에 완속 3기, 2,000세대 이상은 급속 2기에 완속 3기 범위 내에서 각 공동주택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환경부나 기타 민간사업자의 충전기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단지, 재건축 대상이거나 변압기 용량이 부족한 단지, 기타 현장 점검에서 설치위치 등이 부적절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전력은 예정된 20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단지 내 전기자동차 1대당 20점, 공동주택 규모 500세대 이상 20점, 1,000세대 이상 30점, 2,000세대 이상 40점 등 가점을 부여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에 비해 세대수는 작지만 전기차 보유대수가 많은 제주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이번 충전기 무상설치와 관련해 참고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도 신청가능하다. 이 경우 입주민 전원의 동의서를 받으면 되며, 임대아파트에서는 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2. 아파트와 빌라 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주상복합 아파트 등 법적인 공동주택은 모두 신청가능하다. 단,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3. 충전기 설치와 유지보수는 모두 한국전력이 부담하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다.


4. 충전기 설치장소에 대해 전용주차면을 제공해야 하지만 실제 내연기관차량 주차 허용문제는 각 공동주택에서 판단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참고로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충전기앞 내연기관 주차단속에서도 공동주택 내 충전기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5. 공동주택 입주자 외 방문자 등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도 각 공동주택에서 판단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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