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화)

  • 서울 19.6℃
  • 구름많음제주 27.4℃
  • 흐림고산 24.7℃
  • 구름조금성산 28.8℃
  • 맑음서귀포 27.5℃
기상청 제공

전국/정치이슈


박재호,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 개선 해야

국정감사 자료집 ‘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 통해 고급주택 취득세 문제 지적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80억짜리 고가 아파트보다 67억원짜리 아파트에 부과된 취득세가 더 높은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1일 진행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2021년 국정감사 자료집: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개선과제’시리즈 중 첫 번째로‘고급주택에 대한 지방세 개선과제’자료집을 통해 고급주택에 부과된 중과세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사치, 낭비적인 풍조를 억제하고 한정된 자원이 생산적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유도하고자 1975년부터 고급주택, 별장, 고급 선박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사치성 재산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여 부과한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고급주택기준은 전용면적기준(245㎡)과 공시가격기준(9억원)을 충족하여야 중과세 대상이 되고, 고급주택이 되면 취득세 일반세율(3%)에 가산세율 8%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실거래가 80억원에 이르는 한남더힐은 고가임에도 전용면적이 243㎡으로, 일반주택으로 분류되어 일반 취득세(3%) 2억 8천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갤러리아포레는 65억원에 거래됨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이 271㎡로 고급주택으로 분류되어 취득세 11%를 가산하여 7억 8천만원을 납부한다.


즉, 매매가격이 낮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조세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통해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기준을 개정할 것을 행안부에 통보했고, 행안부는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시켰다.


박재호 의원은“감사원의 지적은 고급주택의 면적에 따라 취득세 중과를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었음에도, 정부는 공시가격만 상향시켰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기준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고급주택의 기준이 1975년에 만들어진 만큼 주택시장 현실 등 과세여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전국 1420만 아파트 중에서 상위 1%는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가격 기준으로만 고급주택으로 분류하는 등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