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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경남도, 소비자피해!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이용하세요

의류‧세탁분야, 특수분야 소비자피해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상남도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소비자피해 해결을 위해 의류․세탁분야(2011.7월)와 특수분야(2021년)에 대한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상담 접수가 많은 의류·세탁분야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환경의 변화로 온라인 거래와 홈쇼핑 등 비대면 전자 상거래와 포장이사, 택배 등 도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도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구제하기 위한 시책이다.


대부분의 소비자 분쟁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 의견 충돌로 상호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쟁점 및 판단 등이 중요한 실정이나, 소비자는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거제시 등 대처에 애로를 겪고 있어, 분야별 전문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통해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의류·세탁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4시 진해ywca에서 월 1회 진행된다. 심의가 필요한 소비자는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접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심의대상 의류나 신발, 이불 등에 구입 가격, 구입 날짜, 구입처를 기재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전문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는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0시에 도내 2개권역〔창원ymca와 진주ywca〕에서 월 1회씩 진행되고 있다.


심의 대상은 이동통신서비스업, 스미트폰, 택배, 특수판매업(방문판매, 다단계판매,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구입한 물품이다.


심의가 필요한 소비자는 도 소비생활센터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서 1차 상담을 거친 후 특수분야 심의대상일 경우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매월 진행되고 있는 의류·세탁분야 및 특수분야 소비자분쟁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고 전문성 있는 중재를 받아 도내 소비자들의 소비 생활 만족도가 향상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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