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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정보도] 제주시 사진전 상권취소,사실은 이렇습니다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07.04 11:52:36

아쉬운 행정처리에 모두가 피해, 행정처리 정확성 높여야

※ 지난 3일 보도된 [아름다운 제주시 사진공모전 상권취소] 기사와 관련해 당사자 및 담당부서와의 사실확인을 거쳐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3일, 아름다운 제주시 사진공모전 대상 작품에 대해 상권취소한다고 밝혔다.


상권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이번 대상을 차지한 작품이 지난 2017년 한국해양재단 및 해양환경관리공단 공동으로 주최한 2017해양사진대전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기발표 작품으로 판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시에서는 "멀리 아스라이 보이는 사람의 형태만 조금 다를 뿐 같은 사진으로 판단됨에 따라 공모전에 참여했던 사진관련단체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을 대상으로 29일 심의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모요강 중 상권취소에 해당하는 '기 발표작품 및 타 공모전입상작’에 해당된다고 만장일치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상권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좌측이 이번에 상권취소된 작품, 우측이 지난해 타 공모전 입상작품이다


이런 제주시의 입장에 대해 상권취소의 당사자인 A씨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논점 1] 제주시에 제출한 작품은 본인이 촬영한 것으로,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과 동일작품이 아니다

A씨에 따르면 제주시 공모전에 제출한 작품은 본인이 촬영한 것이며, 타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과 동일작품이 아니라고 밝혔다.


좀 더 정확히 살펴보면 사진 동호회 등에서 출사를 나갈 경우 수십명의 인원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 비슷한 구도로 사진을 찍게 되는데 이에 따라 비슷한 사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하며, 타 공모전에서 동상을 차지한 작가와 본인이 같은 날 다른 구도로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명백히 다른 사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해당 작품을 촬영했을 당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제출했다.


▲ 본인작품임을 증명하기 위해 A씨가 제시한 현장사진. A씨가 촬영중인 모습을 타 작가가 찍어준 사진이다


이에 A씨는 제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타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작품과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기발표 작품"이라고 표현하고, 이를 언론매체들이 그대로 보도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에 확인해본 결과 "주최 측에서는 동일한 작품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라,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고 정의한 것인데 표현상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는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상권취소된 작품은 기존 타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한 작품과 동일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제주시에서도 인정을 했으나 보도자료 표현상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논점 2] 부실한 공모전요강, 잘못은 어디에?

동일작품 표현 여부에 이어 A씨가 제기한 또다른 문제점으로는 부실한 공모전요강을 들 수 있다.


이번 상권취소와 관련해 제주시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타진한 결과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과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찍은 작품의 경우 타 공모전에 출품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각 다른 사람의 작품이라 해도 동일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상권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십명이 동시에 사진촬영을 나가서 누가 공모전에 입상했는 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며, 설사 그렇다고 인정해도 이를 사진공모전 요강에 명확히 기재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실제 제주시에서 공고한 해당 사진전 공고를 살펴 보면 ' 합성작, 기발표작, 타공모전 입상작 및 타 지역으로 판명되는 경우 입상 취소'라는 문구만 있을 뿐, 타 공모전에 입상한 작품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작가가 다르다 해도 입상 취소된다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설사 제주시에서 말한 사진계의 일반적인 관행이 사실이라 해도, 출품자가 전문사진작가가 아닌 일반인인 경우 이를 인지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


공고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담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논점 3] 상권취소 과정에서의 행정적 아쉬움

마지막으로 A씨는 "수상 소식을 뉴스로 접한 후 상권취소가 되기까지 몇일 간 제주시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취소를 하더라도 사전에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은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시 측에 사실확인을 해본 결과 상권취소가 되기까지 몇일 간 연락이 안 된 것은 맞으며, 그 이유는 A씨가 제출한 여러 서류에 서로 상이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고, 이 두 개의 연락처 중 잘못된 번호로 통화를 시도하다보니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것이 사실이라 해도 행정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통화가 안 되었을 때 다른 서류를 확인만 했더라면 좀 더 정확한 사실확인과 잡음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 예측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A씨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일작품이라고 보도된 작품의 원작자의 명예에도 해당되는 문제"라며, "제주시 측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아름다운 제주를 알리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이번 공모전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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