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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발암물질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추진

도, 일반가구 344만원…취약계층 지붕 개량 등 1,000만원까지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도는 2021년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신청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등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일반가구는 최대 344만 원,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과 지붕 개량 등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단, 무허가 건축물은 완전 철거 시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이 지원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에서 하면 된다.


절차는 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자 확인 ⇒ 철거업체 방문(전문업체) ⇒ 면적 조사 및 철거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제주도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878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에 217억 7,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2월부터 1,680동에 66억 8,2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도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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