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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해수욕장 일시 폐장 조치 현장 점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안동우 제주시장은 18, 19일 양일간 제주시 관내 지정 및 비지정 해수욕장 15곳을 현장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18일부터 29일까지 시행되는 코로나19 제주형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지정해수욕장이 일시 폐장 조치 됨에 따라, 파라솔 및 샤워탈의장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폐쇄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제주시 관내 해수욕장은 지난달 7월 1일 개장하여 운영돼왔으나, 최근 제주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8월 16일자 ‘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고시’가 발표되며 지정해수욕장이 일시 폐장 조치 됐다.


이에 파라솔 등 피서 용품 대여소, 샤워탈의장 등 물놀이 편의시설 운영이 중지된다. 또한 해수욕장 내 사적 모임은 18시까지는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된다.


단, 백사장 출입 및 물놀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수상 안전관리 방역 단속은 변함없이 지속 운영한다.


안 시장은 현장 점검에서 “백사장 등 공유수면 내 천막 및 텐트 등 설치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어 “폐장 관련 홍보 현수막은 해수욕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여 실질적 폐장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계절 음식점 철거 현장을 둘러보면서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주시 소재 지정해수욕장 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8곳이며, 비지정 해수욕장 하도, 종달, 세화, 평대, 모진이, 하고수동, 서빈백사, 한담, 신흥, 판포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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