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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확인은 생활안전지도로 한 번에!

물놀이 구간 및 수심, 인명구조함, 구명로프 등 안전정보 확인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와 앱(App)을 통해 8월 12일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안전지도는 무더위 쉼터,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 등의 다양하고 유용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도 형태의 서비스이다.


최근 5년(’16~’20) 동안 여름철에 발생한 물놀이 사고 사망자는 총 158명이며,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54.4%(총 158명 중 86명)가 8월에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번 개선된 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 지역과 안전시설 정보 등을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로 통합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게 됐다.


그동안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일일이 접속하여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 정보를 생활안전지도에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하다.


주요 내용으로, 계곡·하천·유원지 등의 물놀이 관리지역을 지도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물놀이 통제구역과 안전시설 설치 현황, 과거 인명사고 등의 이력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물놀이 관리지역은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적은 일반지역과 피해 가능성이 있는 중점관리지역, 물놀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위험구역으로 나뉘며, 사용자가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위에 표시했다.


특히, 인명구조함,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의 안전시설 설치 현황과, 물놀이 구간, 수심 등의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고광완 예방안전정책관은 “더운 날씨가 지속되면서 물놀이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국립공원,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명소 등의 정보도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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