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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1년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84,500여 건 1,980백만원 부과하고 11일까지 고지서 등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개인(세대주)은 개인분 주민세 5,5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을 8. 16일부터 8. 31일 기간 내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고, 80세 이상 고령자(41년 이전 출생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 제외됐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며, 기본세율(지방교육세 10% 포함 개인사업자는 55천원, 법인의 경우는 55~220천원)과 연면적세율(330㎡ 초과 사업소, 1㎡당 250원) 합산 세액을 위택스나 세무과·읍면동으로 8.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납세 불편 최소화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고 납부서에 기재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다른 경우에는 전자, 서면 등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한편, 사업소분 주민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재산분과 8월에 고지서로 납부하던 균등분(개인사업, 법인)이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사업소분으로 통합하고 납기 및 징수방법도 8월 신고납부로 통일됐다.


또한, 납세의무자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1년이상 휴업 중인 사업자와 과세표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모두 비과세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에서 교부받을 수 있으며, 특히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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