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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이슈


관세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제공

관세청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기본·활용·응용정보 제공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에프티에이 누리집을 통해 오늘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를 제공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작년 11월 최종 서명 후 ’22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는 협정 발효 전까지 기본ㆍ활용ㆍ응용정보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제공되며, 오늘부터 제공되는 1차 ‘기본ㆍ활용정보’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원산지규정 활용방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통해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 일본의 통관과 자유무역협정 제도 등을 소개하고, ’21년 하반기에 제공 예정인 ‘응용정보’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이 유망한 산업과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청은 에프티에이 누리집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집행절차, 관련 서식 등 자료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 또는 건의도 에프티에이 누리집 참여마당의 ‘에프티에이 고객상담 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희리 과장은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특강 개최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기업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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