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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외 법인 별장용 소유 부동산 실태 조사 개시

제주시는 탈루 및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별장 중과세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도외 법인이 제주시에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별장 사용 여부를 9월까지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6년 ~ 2019년 기간에 도외 법인이 취득하여 보유중인 부동산중 휴양지에 인접한 콘도, 타운하우스, 공동주택 105개소를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차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하에 공부조사를 실시하여 별장으로 의심시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 해당 법인에 자진 신고 안내로 민원을 최소화하고 2차 현장 방문조사 및 해당 법인 소명을 통해 최종 별장으로 확인 되는 경우 별장 취득세 중과세 과세예고 통지 후에 부과할 예정이다.


별장이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법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으로 하며, 취득 후 5년 이내에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별장중과세 취득세를 자진신고 해야 하며 기간 경과시에는 4배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별장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시 세율 경감 혜택을 받는 만큼 자진신고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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