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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2020년 법인지방소득세 702억원 확정신고

제주도는 지난 4월 한달 간 20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11,298건 · 702억원 확정신고 됐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전년대비 신고건수는 376건 증가했으나, 신고세액은 193억원 (22%) 감소했다.


* 신고세액 : (‘17년) 747억→(‘18년) 749억→(‘19년) 895억→(’20년) 702억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와 동일하기 때문에 지난 3월 신고・납부된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수도 감소했다. 올해 3월 법인세 세수는 전국 13.4조원으로 ‘19년 법인실적 저하*로 전년동월대비 6.0조원(31%) 감소했다.


* 코스피 상장기업 영업이익(조원) : (‘18년)162 → (’19년)102<△37%>


특히, 행정시별 신고세액 상위 10개 법인의 신고액*(전체 신고세액의 65%)이 작년 582억원에서 올해 456억원으로 126억원(22%) 감소했다.


* 행정시별 상위 10개법인 신고액(억원)

- 제 주 시 (‘19년) 540 → (’20년) 425 〔115↓, 21.3% 감소〕

- 서귀포시 (‘19년) 42 → (’20년) 31 〔11↓, 26.2% 감소〕


 

제주도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 연장 지원키로 하고, 40개 법인이 신청한 2,073백만원에 대해 최장 오는 10월말까지 납기를 연장했다.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한 40개법인(제주시 32, 서귀포시 8)에 대해서는 연장기간 내 분할납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를 통해 법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연장사유 증빙 및 납세담보 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이 어려웠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납부세액 700만원 이하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납기연장 신청 건이 큰폭*으로 증가했다.


* 법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 연도별 현황 (법인수(건)/금액(백만원))

- (‘18년) 0 / 0, (’19년) 1 / 6, (‘20년) 40 / 2,073


제주도는 “올해 부동산 경기위축으로 거래세 감소 등 세수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실적 부진 및 소비위축,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 영향으로 세수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세수확충을 위해 장기간 감면 일몰, 대규모 사업장 개발에 따른 감면 축소 및 리스차량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을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지방세 세수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교통복지신문, JEJUT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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