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3일, 지방 소방공무원을 국가 소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도에 국가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서 시·도별 소방공무원 정원 등이 배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조직, 인사와 평상시 지휘·통솔권 등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종전과 같이 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도지사가 지휘 감독권과 임용권을 갖게 된다.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정하는 대로 시도별로 배정되고, 소방 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도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방안전본부가 부지사의 지휘·감독 하에 두는 실·국·본부 등과 구분하여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되고, 소방현장 부족인력 87명이 증원되면서 소방공무원 정원은 1,075명, 도 공무원 정원은 6,164명으로 변경 된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으로 국가 책임과 지원 역할이 강화되어 더 나은 서비스로 도민중심 안전한 제주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2월 13일부터 20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3월에 열리는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승인 후 4월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