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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2019년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실시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9.11.11 11:15:49

제주도는 4분기 국민신청실명제를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도민의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도민 참여 창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제도로,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 공개 신청을 하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한 사업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민은 누구나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제주도가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을 공개하는 제도로,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담당자의 실명 및 추진실적 등이 공개된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2009년부터 공개되고 있으며, 최근 3년 간 약 400여 건이 선정되어 도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도지사 공약사항, 도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선정기준을 확대하여 141건을 공개하고 있다.

 

문경진 정책기획관은 “도민의 정책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정책에 대한 현황 및 추진 절차 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도민이 신청해주신 사업들을 적합하게 선정·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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