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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교육

제주도, 29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서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 위한 교육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제고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서 제주지역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종사자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혼란 해소와 자가 진단을 위해 마련됐다.

 

제주도는 이번 교육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방법 등 종사자 및 이용객 모두가 안전한 사회복지시설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도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교육이 이뤄졌으며, 각 기관의 전문가가 강의에 나섰다.

 

제주도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민간 사업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업종별(건설/기타분야) 중대재해 예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업종별 영세 사업장들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관계 부서와 협업으로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당장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막막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며 “적극적인 교육·홍보·기술지도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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