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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예래단지사업 대법원 판결로 이미 무효 확정" 해명 나서

  • 편집부 jejutwn@daum.net​
  • 등록 2019.05.08 10:28:57

제주도는 8일, ‘대법원 무효 확정에 따른 무효 고시 촉구’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 1월 31일 인‧허가 무효 행정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의 15개 처분은 모두 당연 무효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판결에 따라 15개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행정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를 하는 주장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한 15개의 행정 처분에 대하여 직권취소 할 행정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그 누구에게나 무효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도특별법 제406조 제2항 유원지 특례 폐지 촉구’와 관련하여서는 “토지수용재결취소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여 이미 2016년 5월 제주특별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또 “유원지 설치기준을 제주의 여건에 맞게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 및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한 시설로 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을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7년 3월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유원지 결정기준 및 설치기준을 개정했고, 같은 해 5월에는 제주형 유원지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위와 같이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제주의 여건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제도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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