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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종합/완주군청) 완주군, 가축재해보험 지원해 농가 피해 최소화

  • 편집팀 fjddl2378@naver.com
  • 등록 2019.04.16 17:45:35

[제주교통복지신문 편집부] 완주군이 자연재해와 각종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가축재해보험 사업비를 확보, 농가를 적극 지원한다.

 

15일 완주군은 축산농가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80%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사업비 3억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폭염, 풍수해, 폭설 등의 자연재해,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복구와 경제적 피해를 보상한다.

 

최근 강원도 산불로 가축의 피해만 5억3100만원, 축사시설 24억 430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고, 완주군 관내에서도 양계장 화재 2건이 발생하는 등 축사 화재가 증가하고 있어 양축농가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기간이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축산업 허가‧등록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 시설물에 지원한다.

 

보험료의 75%(국비50%, 지방비25%)를 지원하며 농가에서는 25%만 부담하면 된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NH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보험 등 5개 보험사에 가입하면 된다.

 

다만 여름철(6~8월) 보험사가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폭염관련 신규계약 및 가입금액 증액을 제한하고 있어 폭염대응 관련 가축재해보험 적기갱신 및 신규가입이나 가입금액 증액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5월말 이전에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정재윤 농업축산과장은 “축산 농가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완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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