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어선 어업인들의 조업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사망 등 각종 피해 및 어선 침몰, 충돌, 화재 등 어선 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선체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어선원 및 어선 선체 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서귀포시를 선적항으로 둔 어선 869척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어선원 보험은 3톤 이상 어선을 의무가입 대상으로 한다.
어선원 보험료에 8억 원 지원했으며, 추경예산 약 1억 2,000만 원을 추가 확보 예정이다. 보험료는 톤급별로 최대 25%까지 지원하고, 3분기까지 655척의 어선을 지원했다.
또한, 어선 선체 보험료에 4억 원 지원했으며, 약 4,0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했다. 선체 보험료는 톤급별로 최대 19%까지 지원하고, 3분기까지 611척의 어선을 지원했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보험료 부담은 경감되고, 가입률은 높여,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어선원의 생명 보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어선원 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어선 어업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1월까지 어선원 보험료 지원으로 1,302건, 52억 4100만 원, 어선 선체 보험료 지원으로 278건, 36억 8100만 원의 수혜실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