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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규격외 감귤 유통 차단을 위한 지도․단속반 본격 운영

5개 단속반 44명, 9. 13일부터 극조생감귤 재배지 중심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2022년산 노지감귤 및 만감류의 가격안정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13일부터 감귤 유통지도․단속반 운영 및 극조생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한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로 미숙감귤 유통 행위 원천 차단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감귤 유통지도 단속반은 5개반 44명(공무원 29, 민간인 15)으로 편성하여 9월 13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제주시 관내 선과장 136개소,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118개소와 재래시장, 감귤 직매장 등을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덜 익은 극조생 감귤을 수확하여 유통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규격외 감귤 단속을 위해 극조생 감귤재배 주산지에 드론을 활용 감귤 수확현장을 파악하고, 후숙 행위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하여 규격외 감귤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9월 19일부터는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 검사제를 운영하게 되는데, 10월 7일 이전 극조생 감귤 수확 및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와 유통인이 신청하면 감귤 유통 지도․단속반이 현장출장 후 극조생 감귤 품질검사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 상품성 있는 극조생 감귤만이 출하되도록 할 계획이다.


규격 외 감귤을 출하하여 단속에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하여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엄중한 행정처분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에서는 지난해에 28건‧28톤의 규격외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하여 폐기처분 및 경고,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으며, 시민들께도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 ․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농정과 및 읍면동으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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