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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닭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한 등급판정 수수료 지원

‘21년 기준 닭고기 등급판정율 전국 평균 14.4%, 제주 73.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도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수한 품질의 제주산 닭고기를 생산·공급하기 위해 올해 5,000만 원을 투입해 500만 마리의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한다.

 

도내에서 도계장을 운영하는 한라육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한라씨에프엔 2개소에서 도계되는 36농가 무항생제 사육닭을 대상으로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로 마리당 10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에 발맞춰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산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를 지원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위생적인 고품질 닭고기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

 

‘21년 기준 제주산 닭고기 등급판정은 73.1%로 전국 평균 14.4% 대비 5배가 높은 수치다.

 

가금류 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등에 따라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제주 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닭고기를 생산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제주도는 올해도 닭고기 등급판정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판정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산 닭고기 품질 고급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산 및 수입산과 차별화할 수 있는 등급판정으로 국민 누구나 제주산 닭고기를 안심하고 드시도록 고품질 제주산 축산물 생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 “등급판정 표시 제주산 닭고기를 구매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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