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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여성어업인 대상 행복이용권 지원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어업인의 문화·여가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도내 여성어업인 약 1,500명에게 연 20만 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를 지급한다.


제주도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여성어업인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사회적·경제적 위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을 위해 2018년부터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어업인으로 어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다만,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카드) 등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카드)은 공연, 서점, 음식점, 미용원 등 총 38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자를 확정한 후 5월경부터 해당 소속 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유효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 등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행복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어업인이 문화 혜택을 누리길 기대한다”면서 “여성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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