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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시, 법인지방소득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법인소득지방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2021. 12월말 결산 법인은 2022년 5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안분하여 신고‧납부 해야 한다.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신고방법은 위택스 전자신고 또는 제주시청 세무과로 우편·방문 신고하면 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방문 접수보다는,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제주시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해 홍보물을 법인, 세무대리인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검토 후 6개월 이내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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