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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 보장한도는 높이고 혜택은 넓게

보상한도 최대 2,000만원 상향 및 신규 보장 8개 항목 발굴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및 범죄 등 불의의 사고를 입는 것을 대비하고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보험’을 4월 1일 확대·개편한다.


도민안전보험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보험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험 수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장 항목을 신규 발굴하고 보장 한도를 상향했다.


사회적 이슈와 변화하는 생활습관 등을 반영해 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규 보장항목 8개를 발굴했다.


①감염병 사망 위로금 ②개 물림 사고 상해 사망 ③후유장해 ④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⑤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⑥헌혈 후유증 보상금 ⑦화상수술비 ⑧대중교통상해 부상 치료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보장항목은 보장한도 금액을 상향했다.


다만,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정부지원 중복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보장항목에서 제외했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2022년 도민안전보험이 확대 개편된 만큼 갑작스런 사고를 당한 도민들이 안정적인 생활 지원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모든 도민이 필요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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