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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사혁신처, 2022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31 08:26:26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고위공직자 등 1,978명 신고내역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1,978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이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0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재산공개 대상자와 지방자치단체 기초의회의원 등은 각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올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16억 2,1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총액 기준 재산공개대상자의 46.7%(924명)가 10억 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소유자별로 보면 신고재산 평균(16억 2,145만 원) 중 본인 8억 2,439만 원(50.8%), 배우자 6억 3,786만 원(39.3%), 직계존‧비속이 1억 5,919만 원(9.9%)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은 동일한 재산공개대상자가 종전에 신고한 재산 평균에 비해 약 1억 6,629만원이 증가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83%인 1,641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증가했고, 17%인 337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재산변동 요인으로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상승, 종합주가지수 상승 등에 따른 가액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9,527만 원(57.3%)이었다.


급여 저축이나 상속, 수증(受贈) 등으로 인한 순재산 증가 폭은 7,101만원(42.7%)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말까지(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주소지 외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경우 등에 대한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및 사용처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 조치할 계획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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