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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지역과 주민 위해 적극행정 펼친 지자체 공무원 두텁게 보호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27 17:01:43

행안부,‘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안내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ㄱ군, ㄴ주무관은 군도 개설 과정에서 강풍으로 인한 구조물 유실과 인근 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절차 없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었지만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징계를 면책받았다.

# ㄷ군, ㄹ주무관은 창업골목 조성공사를 추진하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ㄹ주무관은 예비창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사업 예산으로 방수수선 공사를 추진하여 공사를 조기 완료했다. 다른 사업의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징계 받을 위기에 처했지만, 적극행정으로 인정되어 면책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적극행정 제도에 대한 지방공무원의 이해도 제고 및 지자체의 적극행정 실행력 확보를 위해 매년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통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삼아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다.


먼저,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소송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 법률지원 및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의 적극행정 장려 및 특전(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에는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의 평가뿐 아니라 국민도 직접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재정 특전(인센티브) 및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자문(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 라며 “지자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주민들이 일상에서 행정서비스 개선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향후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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