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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와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업체에 급속충전기 설치비 지원

  • 이영섭 gian55@naver.com
  • 등록 2018.11.30 10:33:00

제주도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들의 급속충전기 설치부담을 덜어준다.


제주도는 30일,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충전사업자 등 6개 기관과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초기 구축 부담이 큰 전기차 급속충전기에 대한 투자 부담 해소 및 민간 중심의 충전기 구축 확산을 위한 것으로, 제주도와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주), ㈜한국전기차서비스, 보타리에너지(주) 등이 참가한다.


이에 한국에너지공단은 제주 지역에 설치되는 급속충전기 1기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며, 제주도는 공동주택 및 둘레 500m 이내 설치 시 1,000만 원, 편의시설 및 주유소, 관광지 등에 구축 시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충전사업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에 준해 최소 2년간 충전기를 설치 및 운영,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충전사업자의 시장진입 장벽을 낮춰 공공투자 중심에서 민간중심의 급속충전기 인프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에는 편의시설, 관광지 등에 급속 충전기 약 40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그 외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 개선 사업, 캐노피 등 안전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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