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6 (금)

  • 구름많음서울 12.5℃
  • 구름조금제주 17.0℃
  • 구름조금고산 16.1℃
  • 구름조금성산 15.5℃
  • 맑음서귀포 18.1℃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16 18:56:56

1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 부과, 5개사 고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 시국에 식품ㆍ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생계 위협형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