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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로 해결하세요!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14 13:54:17

’22년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수요기업 모집 공고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14일에 중소기업의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한 ’22년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계획을 공고했다.

 

올해 410억원 예산을 투입해 1.5만여개 중소기업에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Tool)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될 계획이며, 기업당 최대 400만원(자부담 30% 포함)까지 지원된다.

 

이용권(바우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비대면 서비스 활용 의지가 높은 기업에 이용권(바우처)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자부담율이 상향(10→30%) 되고, 상대적으로 비대면 수요가 낮은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접수는 4월 1일 09시부터 4월 14일 16시까지 ‘케이(K)-비대면 이용권(바우처) 플랫폼’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이용권(바우처)가 지급되고,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권(바우처)를 지급받은 수요기업은 400만원 이용권(바우처) 한도내에서 희망 서비스 분야와 공급기업(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이용권(바우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상품은 3월 30일부터 체제(플랫폼)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리신청·결제, 환급(페이백) 등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부여되고, 서비스 접속 기록을 통해 실제 서비스 이용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결제 후 30일간 접속(로그인) 기록이 없는 경우 결제를 취소하고 사업비를 환수하며, 서비스 이용 중에도 3개월 연속으로 서비스 접속 기록이 없는 경우 정부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상전 비대면경제과장은 ”본격적인 비대면 업무환경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활용도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자부담율 상향과 서비스 활용계획 평가 도입 등 사업 개편을 추진했다“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원격·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비대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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