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관내 전체 부동산중개업소 1,463개소 가운데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등 서부지역 7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중개보수 과다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행위 ▲자격증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나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제주시 오상석 종합민원실장은 “신규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부동산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행정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등록된 중개업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1,402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등록취소 2건, 과태료 62건, 형사고발·수사의뢰 12건 등 총 79건을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65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