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5 (월)

  • 흐림서울 24.8℃
  • 구름조금제주 27.3℃
  • 구름많음고산 26.1℃
  • 구름조금성산 27.3℃
  • 구름조금서귀포 26.8℃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 추진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3.04 13:46:1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에 대한 개선과제 196개를 선정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금년 연말까지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지자체의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조례·규칙을 마련하다 보니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인근 지자체들도 이를 모방하여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게 되어 지역제한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확산된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ㅇ 2022년에는 작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196개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과제 총 196건 중 광역자치단체는 24건(12.2%), 기초자치단체는 172건(87.8%)이며, 규제유형별로 보면 진입제한 67건(34.1%), 사업자차별 8건(4.1%), 사업활동제한 75건(38.3%), 소비자이익저해 46건(23.5%)으로 선정됐다.


상대적으로 경쟁제한성이 높고, 되도록 지자체별로 동일·유사한 조례·규칙을 선정토록 노력했다.


또한, ①규제목적이 그다지 정당하지 않은 규제, ②규제목적은 타당하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은 규제, ③규제의 필요성은 있으나 공익적 효과보다는 경쟁제한 효과가 큰 규제, ④ 소비자이익저해 규제 위주 등으로 선정했다.


한편, 예년과 달리 2022년은 경쟁제한 외에 소비자권익제한 부문이 추가되어 소비자이익저해 규제도 많이 포함됐다.


서울시, 대전시 등 19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 지역내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토록 하거나, 광주시, 대구시 등 17개 자치단체는 지자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함에 있어 지역내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토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충남 공주시, 서산시 등 6개 자치단체는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함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을 택시운전경력 보다 우선 순위를 두거나, 경기도 포천시 자치단체는 상수도 대행업자를 지정함에 있어 지역업체에 한정토록 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자치단체는 김치산업을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거나, 인천시 등 2개 자치단체는 공설시장의 농어민직영매장 설치와 관련하여 5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는 조례·규칙 등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경상남도, 강원도 등 68개 자치단체는 지역건설협회로 하여금 과당경쟁을 방지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거나,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등 5개 자치단체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위탁운영사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전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례·규칙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경상북도, 세종시 등 46개 자치단체는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시 이용자가 관람을 취소할 경우 관람료를 미반환하는 등의 조례·규칙이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이러한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의 조례·규칙에 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다른 지자체 지역으로의 시장진입과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촉진하는 등 경쟁촉진과 그로 인한 상품가격의 인하 등 소비자후생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개선과제 중 공정거래법령상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거나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규제에 대하여는 개선의 노력과 더불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제로 그로 인한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추천 비추천
추천
0명
0%
비추천
0명
0%

총 0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