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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노후 지하수 관정 내부 실태 조사 확대

2021년 표본조사 결과 12개소 중 11개소 상태 부실 … 2022년 사업 확대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노후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내부 실태 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도는 2004년부터 타 지역보다 강화된 오염방지 시설기준을 마련했지만 그 이전에 설치된 지하수 관정은 상대적으로 시설 상태가 부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에서는 지하수 수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내부 상태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관정의 내부 상태는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노후 지하수 관정에 대한 표본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2021년 한경읍, 대정읍 등 12개 관정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부식(10공) △토사피복(9공) △시설 파손(5공) △우물자재 파손(3공) △스크린 막힘(8공) △관정 바닥 퇴적물(12공)을 확인했다.


상기 상태는 취수량 감소, 수질 오염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시설 개·보수와 관정 내부 세척·청소를 실시했다.


그 결과 최대 일일 1,485㎥의 양수량을 추가 확보(1,100→2,585, 개선율 135%)했으며, 탁도는 최대 0.52NTU가 저감(0.93 → 0.41, 개선율 56%)되는 등 지하수 관정의 양적·질적 효율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제주도는 올해 도 전역의 25개 관정에 대한 표본조사를 확대 실시한다.


지역, 용도, 개발년도 등을 감안해 조사 대상 표본을 정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이용한 내부 조사·진단 △내부 오염물질 제거 및 청소 △사업 전·후 수질검사 △수질·수량 개선 효과 분석 등을 지하수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수행한다.


제주도는 노후 지하수 관정 표본조사를 통해 오염실태 등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기적인 관정 내부 시설관리 근거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하수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질관리의 기틀을 만들어 도민이 보다 안전하게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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