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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안부, 전국 최초 부동산종합정보 열람서비스 구축 등 규제해소 앞장 선 우수 지자체 선정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07 12:33:16

행안부, 2021년 4분기 규제해소 등 지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 생활불편 해결, 소상공인 애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분기별로 평가·선정하여 매년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1년 4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470건으로, 내·외부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5건이 선정됐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골목상권 활성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를 통한 농업 인력난 해결, 지자체간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을 통한 상호간 안정적인 물공급 해결 등 지역주민들이 그 효과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선정됐다.


먼저, 울산광역시는 각 기관별로 분산·제공되는 전국 부동산정보(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가표준액, 토지이용계획 등)를 울산광역시 누리집 ‘부동산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5개 기관에서 각각 조회를 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성으로 인해 시민들은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에 울산광역시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각 광역시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울산시 누리집에서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선진화를 이루었다.


그 결과, 시민들은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세금/재정–부동산종합정보)에서 온라인으로 각종 부동산정보를 한 번에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골목형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대전광역시 동구는 물리적으로 분리된 판매공간의 점포수 인정 관련 관계부처 승인 획득,'대전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21.3.8.)제정, 상가 이해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이에 골목형상점가 3개를 추가 지정했고, 해당 상점가는 각종 환경개선 사업 및 시설개선 현대화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강원도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법무부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요건 완화 건의 후 적극 대응 해결하여 2021년 6월말 기준, 총 314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입국·채용되어 강원도 농가 일손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20년 7월 코로나19 방역 관련 법무부의 사전요건 강화로 외국인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유관부처인 농식품부, 법무부에 입국요건 완화(귀국보증서 완화, 농가 자가격리 등)를 지속 건의했고, 도 자체적으로도 추경예산확보, 숙소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격리시설을 마련했다.


결국,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원활한 소통과 협조로 입국요건 완화 등을 통해 농업인력난을 해결하여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 제고에 기여했다.


전라북도 정읍시는 2인 이상의 공유(지분)토지에 대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의 본격적 추진 및 담당자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으로 개인 소유권 획득에 기여했다.


공유토지 취득 당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함을 인지하지 못했으나, 토지 개발 및 인·인허가, 재산권 행사시 소유자 전원 동의 또는 공유토지 분할 불가 등의 불편함으로 많은 민원이 야기됐다.


이에, 전라북도 정읍시는 공유토지 소유유형 및 실제 점유현황 등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해관계자 면담, 현장방문, 관련법 검토 등을 거쳐,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개인지분에 따라 토지분할하여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했다.


경상남도 고성군은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관내 물 여유량이 발생하여도 타 지자체와 공유가 어려웠으나, '고성군-사천시 지방상수도 공동이용 협약서'체결(’20.9.) 및 시설 개선으로 2021년 6월부터 고성군-사천시 연접지역은 행정경계를 초월하여 안정적인 물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수도공급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장기물사용 협약에 따라 공급량이 정해져 있어 지자체에 따라 수돗물 체류시간 증대로 관리비용 증대 또는 추가적인 물공급을 위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고성군은 효율적인 여유량 공유를 위해 연접지역(고성군-사천시)간 실무자 기술검토 및 공동이용 협약 체결로 시설개선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20.12.~’21.5.) 지자체 간 상생협력으로 안정적인 물공급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및 최근의 오미크론 유행으로 힘든 시기지만 그간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노력이 주민들의 생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규제애로 해소 사례 발굴·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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