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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제처,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2.04 11:51:52

법제처, 작년 말 회신한 산업ㆍ농지 관련 2개 법령 유권해석 소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ㆍ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지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만약 관리기관이 매수할 의무가 없다고 본다면, 분양받은 사람이 산업용지 등을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할 수 없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산업용지 등을 장기간 보유하게 되어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둘째,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매각허가결정서와 매각대금 납부 증명서류로도 해당 농지의 종전 소유자가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농지보전부담금의 권리 승계 증명이 간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축허가를 받아 농지전용허가도 의제된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은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함께 승계한다고 보아야 하고, 종전 소유자와 사적인 약정을 맺기 어려운 경매절차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농지보전부담금 권리 승계에 관한 계약서 등 엄격한 증명 서류를 요구한다면 농지와 그 농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취득하기 곤란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강섭 처장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그 사례를 소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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