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립종자원은 육묘업 등록을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운영계획을 밝혔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육묘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경북대․국립종자원․서울대․원광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하고, 육묘업 시설 기준을 갖추어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은 육묘산업의 이해, 묘 생육조절 기술, 육묘장 시설 및 자동화시스템 등 8과목으로 구성되어 식량작물, 화훼작물, 채소작물 등 분야별 육묘에 대해 교육을 한다. 서울대 1회(2월), 원광대 2회(3월, 7월), 경북대 1회(10월), 국립종자원 2회(5월, 12월)로 총 6회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교육은 적극 행정의 하나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 신청 방법 및 기타 일정에 관해서는 국립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회차 교육은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서울대에서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며, 해당 교육의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2월 4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