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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예정)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2.01.12 07:58:45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집행위가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 금주 공식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일 파이낸셜타임즈에 따르면,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역내 공정경쟁 환경을 훼손할 것으로 판단, 금주 중 불승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2019년 이후 집행위의 첫 기업결합 불승인 사례로, 당시 인도 타타철강과 독일의 티센크루프의 인수합병 후 소비자가격 상승 우려로 인수합병이 거부됐다.


에너지 가격과 운송비용 상승 추세 속에서 LNG 운반선 분야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두 기업의 결합이 역내 경쟁제한 및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


집행위의 경쟁제한적 효과 완화조치 제시 등의 요구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LNG 운반선 건조가격 잠정 동결 및 지역내 중소 조선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등을 약속했다.


집행위는 현대중공업이 제시한 조치들이 경쟁당국의 우려를 불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양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불승인 방침을 확정했다.


집행위의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합병 불승인 가능성은 작년 12월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바 있으며, 집행위는 인수합병 심사 시한 1월 20일에 앞서 이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시장의 특성상 특정 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집행위에 조건 없는 합병 승인을 요구했다.


특히, 조선산업에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적 효과를 단지 특정 기업의 시장점유율에 근거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공식 추진한 이래 중국, 싱가포르 및 카자흐스탄 등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으나, EU, 일본 및 한국에서는 미승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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