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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2.28)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28 16:00:30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절차 및 긴급활동지원 요건 정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 수급자가 보다 안전하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감염병 발생을 긴급활동지원 요건으로 명시하여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경력조회 관련 요건 정비]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등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다만, 기존 시행령 조문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을 “활동지원인력이 되려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가 이에 포함되는지 불확실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결격사유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수급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활동지원의 요건에 ‘감염병 발생’을 명시적으로 규정]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나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활동 지원 수급자격 결정통지 전에 긴급활동지원(월 120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코로나19의 유행 등 감염병 발생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향후 대규모 감염병 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새롭게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 백형기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방지하여 활동지원 수급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감염병 발생의 경우에도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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