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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권익위, “주요 공공 공연장 70% 대관료 갑질 관행 사라지고 있어”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27 09:44:29

지난해 9월 문체부, 지자체 등에 제도개선 권고한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점검 실시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세종문화회관, 국립정동극장, 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공 공연장의 약 70%가 불공정한 갑질로 지적받았던 대관료 규정 및 약관을 정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350개 공공기관에 권고한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의 이행점검 결과, 세종문화회관(대극장)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대관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했다. 또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대관료 미납 또는 대관 취소 시 3년 이하 범위로 대관신청 자격을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했다.


내년부터는 15일 이상 장기공연물에 대한 대관료 30% 할증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립정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30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또 대관료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해 받던 것을 면세로 바꿔 대관료를 인하했다. 대관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독소 조항도 폐지해 계약조건의 공정성을 높였다.


예술의전당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사유로 행정명령이 발령돼 공연이 취소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 및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췄다.


국립중앙극장은 취소사유와 관계없이 60일 전까지 취소하면 대관료 전액을 환불하고 계약보증금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췄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장 예약을 취소해도 대관료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하는 불공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손해 발생 없는 특정시점까지 취소하면 대관료를 전액 환불하도록 했다.


또 예약취소 위약금 수준을 20% 이하로 설정, 분할납부제를 도입하도록 지난해 9월 관계기관에 제도개선 권고했다.


이외에도 ▲특정단체 우선대관 특혜, 특정인 신청자격 제한 등 불공정요인 제거 ▲동일시설물 요금제 및 금액편차 최소화 등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공연장이나 문화계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주요 공공 공연장이 국민권익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모범적으로 이행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해 공공 공연장의 공정성과 문화·복지 서비스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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