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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EU, 리투아니아 관련 강력한 對중국 대응방침에도 대응수단 미흡 지적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20 07:46:14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최근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상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EU의 강력한 대응방침에도 불구, 적절한 대응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리투아니아가 대만과 양자간 외교관계를 수립하자,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반한다며 반발, 리투아니아와의 외교관계를 중단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다.


독일, 프랑스 및 스웨덴 업계는 중국이 리투아니산 상품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고, 리투아니아산 부품이 포함된 타국 제품 수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EU 회원국 정부관계자는 중국이 리투아니아 상품의 금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와의 교역을 중단한다는 메시지를 언론을 통해 자국기업에 발신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U 집행위는 리투아니아에 대한 적극 지원 방침과 중국 정부 조치의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나, 적절한 대응 수단은 미흡하다는 지적했다.


리투아니아 사례는 세이프가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등 전통적인 무역구제조치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며, EU와 중국간 분쟁해결 시스템도 부재한다.


최근 집행위가 발표한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sion instruments) 규정'이 리투아니아 사례에 적용될 수 있으나, 규정이 제정되는데 최소 수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EU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나, 분쟁당사국 중 일방이 기능정지된 상소기구에 상소하면 해당 분쟁 심리 자체가 중단되어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번 리투아니아의 사례가 EU의 신속한 대외제재 수단이 미비한 점을 드러냈으며, 따라서 통상위협 대응조치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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