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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15 12:53:09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19개사 부당이득금 2억원 환수결정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조달청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에 육군복 원단 3종(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의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4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약 2억 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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