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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질병관리청, 오미크론 변이 위험국가 지정 안내사항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15 09:06:41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신속한 검역 강화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남아공 등 아프리카 지역 중심으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발생 및 확인됨에 따라 위험국가/지역 지정 및 방역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단,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 변동 시 재안내 예정


[적용 대상 및 내용]

• 위험국가/지역 (11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 11개국 發 입국자

내국인 및 외국인(장기) : 시설격리 10일(10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외국인(단기) : 입국금지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시설격리 10일 및 PCR진단검사 4회 실시(10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

총 4회(입국전, 입국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전)

※ 단,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확인 시 시설 입소비용(5일) 본인부담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금지


[시행일]

• ’21.11.28. 입국자부터 (가나·잠비아는 ’21.12.10.부터 적용)

※ 추가안내

11개국 외 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1일차 검사실시 및 결과확인 후 자가격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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