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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성원 국회의원, 대한민국 정치개혁 앞장선다!

  • 김대훈 기자 dh@jejutwn.com
  • 등록 2021.12.14 10:01:31

김 의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 · 연천)은 14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다.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 총 18명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정의당 1명의 위원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경기도지역 위원 중 야당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정개특위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공개장소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피선거권 연령 조정(현행 만 25세 이상→만18세 이상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필요사항 △당협위원회 합법화와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기타 여야 합의 사항 및 선거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이번 정개특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내년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문제이고, 가장 큰 쟁점은 달라진 ‘선거구 인구수 편차 기준’”이라며,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여야와 선관위가 머리를 맞대 최대한 빨리 선거구획정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거구 획정시 인구적 요소외에 행정구역의 특수성도 반드시 반영해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이 강화되는 가운데 인구가 적으니 의원수를 줄이자는 결정은 시대정신에 어긋날 뿐만아니라 지역간 편차를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은 28년째 3만원에 멈춰있어 현재는 최저임금에도 못미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은 급격히 올려놓고, 선거사무관계자만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수당을 받으라는 것은 정부가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제가 대표발의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현실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심도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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