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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공직자 법제·송무 역량강화 교육 운영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지난 12월 8일, 제주시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송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무행정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소송 수행 중인 부서를 중심으로 제주시 직원 3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시 법제지원팀 정진성 변호사(현 제주시 납세자보호관)와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오창수 변호사가 소송수행자를 위한 서면작성법 및 상속 법제와 상속분쟁의 해결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의 주요 내용은 소송 진행에 따라 소송수행자가 해야 할 소송수행행위, 소송수행자의 항변사항 및 서면 작성 방법 등으로, 실무자의 송무 역량을 강화하고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 사례의 이해와 습득을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달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송무 역량을 재무장함으로써 소송 수행 공무원의 사기 진작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법제·송무 교육을 통해 법무행정의 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제주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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